"전 남친 아기잖아" 신생아 한달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방조한 친모

각각 징역 12년·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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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생후 한 달 미만의 영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자신의 아기를 폭행하는 동거남을 막지 않은 비정한 엄마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데도 막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불구속기소된 비정한 엄마 B씨(24)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는 7년간, B씨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당시 B씨는 이전에 사귄 다른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임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자고 합의하고 지난해 11월29일 C군을 출산했다.

이들은 포천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했는데 생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A씨는 아이의 울음을 듣기 싫다면서 때렸다. 아기가 울면 운다는 이유로 때렸다.

신생아의 머리뼈는 쉽게 변형된다. A씨는 '어차피 전 남친과의 아기니까 입양 보낼 거다. 정을 주면 안 된다. 때려야 한다'고 B씨에게 말하면서 폭행했고, 아기는 태어난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12월28일 숨졌다.

병원은 아기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분유를 먹이려다가 떨어뜨렸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건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의 경우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위험지경에 몰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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