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사유 아파트 계약해지 부당”…입주예정자 ‘패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의 H아파트 입주예정인 이모씨 외 415명이 분양사 D사와 시공사 S건설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계약해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사가 예정한 날에 계약자들이 입주할 수 없었지만, 수일 내 입주가 가능했다”며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의 H아파트 분양사인 D주식회사는 2009년 주민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2010년 12월을 입주 예정일로 명기했다.

하지만 시공이 늦어지면서 다음해 3월 31일 오후 3시 18분에서야 고양시로부터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날 오후 6시 이 같은 사실을 문자로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2011년 3월 31일까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 아파트의 또 다른 계약자 김모씨 외 38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 및 계약해지 소송 관련, 시행사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의 법정이자(10%)와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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