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서·미등록 장비…경기, 14개 안전진단기관 적발
거짓보고 과태료 처분·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청 통보 등 조치
-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보고하거나 미등록된 장비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해 실태 점검한 결과, 14개 업체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예정이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건에 대해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
구체적 지적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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