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휴가철 '오토바이 법규위반·음주단속' 실시
7월21일~9월7일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본격 여름철 휴가를 맞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지속되는 근절홍보에도 불구, 사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9월7일까지 매주 일제단속을 펼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경기 이천지역에서 음주운전자가 새벽시간에 울트라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오토바이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목요일 상가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 등에서 이뤄진다.
주단속 내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이다.
교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야간시간대 △식당 및 유흥가 주변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이며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일명 '스팟식 단속'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되며 발각 시,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살펴 방조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법규준수 및 음주운전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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