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까지 ‘비점오염원 대책’ 수립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우선관리지역 설정 등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2월 김포시에서 열린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모습./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지역별 우선 관리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도로·농지·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도는 지난달 26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관리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 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