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자가격리中 이탈 50대 경찰 고발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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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외(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52)는 이튿날인 20일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가 격리기간 중인 지난 24일 오후 2시 45분께 격리장소를 이탈해 주엽동 소재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 5시에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께 A씨가 보건소 담당장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온 것을 시인하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치과 통증과 얼굴이 붓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진료를 받기 위해 자차로 병원을 방문했다”며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고양시 조사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방문 외에도 지인과 만나 약을 수령하고 스포츠용품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욱 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