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저격 이재명 “세무조사 통해 적정 요금 체크해볼 수 있다”(종합)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서 밝혀
“횡포 막기 위해 이용료 상한선·심사 결정 바람직”
-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등 가격 결정권 기업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관련 본청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장,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시군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지 체크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 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수요 있는 곳에선 무제한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독점화될 우려가 많고, 이윤의 독점과 편중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플랫폼 관련 기업의 과도한 집중, 부의 독점과 함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의 민족’ 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내 시장의 99%를 점유한 3개 업체(배달의 앱, 요기요, 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앞으로 요금인상 하지 않겠다’란 관련 업자들의 말만 맹신하고 기업결합의 해악이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중소상공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중한 배달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실 기업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당한 경쟁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 함께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관한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배달의 민족’ 앱의 독점횡포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이런 부정적 측면을 감안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 있다”며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입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장, 공정국장 등 경기도 실국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 콘텐츠진흥원장, 경기도 주식회사·시장상권진흥원·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배달앱 개발방안, 소상공인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과 경제쪽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젊은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로 봤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로 음식을 배달했는데 요즘은 배달앱으로 거의 배달시킨다”며 “그런 점에서 이 지사가 공정이라는 경쟁질서가 배달앱에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배달의 민족’의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55.7%에 달한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배달의 민족의 앱 ‘울트라콜’을 3건 이용하면 수수료가 26만여원 정도 되는데 변경된 정률제를 적용하면 업소(배달의 앱 이용 매출 3000만원)는 수수료로만 174만여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150여만원 정도를 더 가져가므로 독과점 횡포라는 것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변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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