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 가해자 측과 손배소송 합의조정 '불성립'

지난해 이어 3번째 합의못해

배우 이태곤ⓒ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술집에서 배우 이태곤(43)을 폭행한 30대 남성들과 이씨와의 손해배상소송 조정이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씨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35) 등 2명과 이씨는 최근 손배소송 조정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끝났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강제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며 "때문에 추후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민사소송건과 별개로 이씨가 이들에게 폭행 당한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이 A씨 등 2명에게 한차례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1월7일 용인시 소재 한 술집 앞에서 이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 일행은 이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고 이씨가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이들은 이씨를 무차별 폭행,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9월20일 1심은 이들 중 A씨에게는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이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별개로 2017년 4월, A씨 등 2명을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장기간 드라마 미출연 등 금전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총 3억99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합의조정은 지난 2018년 3월, 9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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