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펀딩' 수법으로 8억대 투자금 가로챈 P2P대출업체 대표 구속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P2P(개인간)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H펀딩 대표이사 A씨(35)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해 온 P2P 대출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P2P펀딩 대출투자금은 ‘세이퍼트’라는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 목표액만큼 모집이 완료되는 순간 그 돈은 대출차주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프로그래머 출신인 A씨는 투자모집과정에서 투자금이 세이퍼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전 금액을 상향 조정해 두고 마치 투자자들이 투자취소를 한 것처럼 조작해 모집액 중 일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신종사기수법인 ‘오버펀딩’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8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빚을 상환하거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소액 투자자들이어서 서로의 투자금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대출모집액이 광고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대출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갚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돈을 투자받아 A씨가 몰래 사용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술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투자금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들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투자금모집 프로그램 조작을 알아채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대출차주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실제 광고한 대로 대출금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기수법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정밀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만 2000여 명에 달했으며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계좌에 대해 지급동결조치 및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금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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