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1심 '무죄'(종합)

재판부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1심 무죄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승남(54) 경기도 구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31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내용에 관해 형사적 판단을 해달라는 내용이 많다. 형사적 판단은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다. 범죄 구성을 못하는 공소사실이다"면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우선 당부의 말을 했다.

이어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안승남 시장)의 표현이 아주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적절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판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문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도 경기도민이었으나 경기연정을 잘 몰랐다. 도민 또는 구리시민이라고 '경기연정 '에 대해 잘 알지는 않는다. 수사기록에 보면 구리시민 중 한명이 오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영환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늦은 점에 대해 "식사를 한 뒤 속이 안 좋아서 늦었다"며 사과했다. 재판정을 가득 메운 수십여명의 지지자들을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감사하다.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