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파트 세탁기 오수 우수관로 배출시 과태료 ‘100만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하수처리구역 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실 뿐만 아니라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베란다(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세대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파주시 하수도과에 문의하면 배수관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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