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휴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재작년 이후 2번째
미세먼지 발생 억제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19.1.12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환경부·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연천·가평·양평군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제외 지역이다.

비상저감조치는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까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14일까지 지속돼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15일부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할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경기도와 충남도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해 낮 시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한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휴일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 요령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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