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 1·2기 사업에 포함 안 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블로그 등을 통해 경기연정사업,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안 시장측 변호인은 " 검찰이 당시 도지사와 도의회 외에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진행된 경기연정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에 상대후보보다 2배 앞선 60%대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2월1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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