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인 유품 소각 서비스…유가족 편의 도와
-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고인이 남기고 간 물품 처리에 관한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편다고 23일 밝혔다.
소각은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지며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영생관리사업소(성남 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태워 준다.
1회 소각량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해 불법 소각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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