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상감사, 최근 7년간 41.5% ‘부당사항’

‘입찰공고 부적정’ 761건 최다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최근 7년간 본청 등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1.5%가 ‘부당사항’으로 지적돼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경기도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및 각종 위법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의뢰를 받아 주요정책·계약업무 등 2345건(주요정책 292건, 계약업무 1967건, 예산관리 86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금액은 4조1038억2400만원에 달했다.

감사결과, 전체의 41.5%인 973건이 입찰공고·계약방법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 부당사항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8.5%인 1372건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입찰공고 부적정이 7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절차 미이행·반려 67건, 계약방법 부적정 33건, 기타 112건(세출예산집행 기준 저촉, 분리발주 미이행, 위수탁 업무 소홀 등)이다.

연도별 지적건수는 2011년 36건, 2012년 105건, 2013년 150건, 2014년 179건, 2015년 174건, 2016년 152건, 2017년 177건이다.

도 관계자는 “일상감사는 징계처분 보다 정책 집행 전 한번 더 검토를 하자는 개념”이라며 “부당사항이 지적되면 집행부서에서 대부분 지적사항을 반영해 조치결과를 통보해 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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