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테이저건이 무기가 될 수 있어"…사용건수↑
경기남부경찰 2014년 35건→지난해 80건
- 권혁민 기자,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최대호 기자 =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19일 진행된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전자충격기 사용 지침을 재정비해 과잉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경남 함양에서 A씨(44)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배와 팔을 맞고 숨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건이다.
앞서 5월에는 경찰이 새벽시간 공원을 배회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를 수차례 사용,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수갑을 찬 10대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9회 발사한 것은 과잉 진압 의심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 만큼 테이저건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자충격기 전국 사용횟수는 2011년 116건에서 지난해 433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남부청 역시 2014년 35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두 배 이상 사용건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는 43건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전자충격기는 1만129대며, 경기남부청이 보유한 테이저건은 1235대다.
박 의원은 "테이저건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직적인 교육과 명확한 관리감독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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