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자살'…범인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 책임"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2일 수원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3명이 범행 후 자살한 용의자 가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여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 7월14일 수원시 수원역 번화가에서 납치된 이후 하루 만에 평택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당시 22·여)의 부모와 남동생이다.
피고는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당시 46)의 아내와 딸이다.
B씨(당시 46)는 사건 당일 0~1시 술에 취한 A씨를 납치 살해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로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씨 유족은 사건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B씨 유족을 상대로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A씨의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과 위자료, 유족 3명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5억여원으로 산정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가족에게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다만 B씨 가족이 B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이 사건 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됐기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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