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억원 지급’…성남시의회 조례안 상정

성남시 “과도한 재정 투입·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난색

박광순 의원ⓒ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28~30일 열리는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2명이 연대 서명한 이 개정안은 셋째자녀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현 1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셋째아 출산 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자녀가 3·5·7세가 되면 각 해당년도에 2000만원씩 주도록 했다.

또 1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지급하되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둘째자녀 출산 시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넷째자녀 출산 시에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전액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하거나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역에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건수가 연간 540여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출산장려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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