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장 "선고절차 위법성 없으나 양형 다소 무거워"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해 '판결 번복' 논란이 일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그러나 "원심의 판결 선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4일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며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욕설과 난동을 부려 법정경위들에 의해 퇴정했다가 다시 법정에 서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한 선고절차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선고절차에 대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고지하고 상소할 기간을 고지한다. 단순히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선고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을 보면 피해자는 무고를 당해 사기범으로 몰렸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다가 또 부인하고 있으며 누범기간 중 술을 먹고 재판장에 나와 엄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하지만 징역 3년은 다소 무겁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A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22일 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자 그 자리에서 즉시 '징역 3년'으로 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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