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피소 엄태웅, 인정도 부인도 안해 …수사 초점은
사실관계 확인 주력·성관계 있었다면 강제성 여부도
고소인 여성 사기죄로 교도소 수감중 고소장 제출
(성남=뉴스1) 최대호·권혁민 기자 =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씨에 대한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가 시작됐다.
엄씨는 1일 오후 2시 예정된 피고소인 조사를 7분여 앞둔 시각 경기 분당경찰서에 도착했다.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현관 앞에 선 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고로 고소할 계획은 있느냐', '오피스텔에 갔던 것은 사실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 철저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피고소인 신분임에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엄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세 차례 되풀이한 뒤 서둘러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A씨(35·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를 고소한 A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씨가 손님으로 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분당서 여성청소년과는 엄씨를 상대로 고소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엄씨가 당시 해당 마사지업소를 방문해 A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며 엄씨에 대한 이날 조사는 오후 6~7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주장 외에는 엄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중순께 엄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지난달 22일 분당서에 배당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A씨는 2011~2013년 수도권지역 유흥주점 등에서 3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도망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엄씨 소속사는 지난달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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