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남자 허벅지 만지다 항의받자 폭행까지 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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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 남성이 항의하자 멱살을 잡아 흔든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한 좌석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 A씨(27)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4~5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항의하자 "너 맞아야겠다. 널 때려도 되냐"고 말하며 A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움켜잡고 A씨의 멱살을 흔든 혐의도 받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 판사는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A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에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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