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분리발주조례안에 건설協 "반대" 설비協 "찬성"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14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서 심의
- 송용환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해당 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협회는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원(더민주·수원7)은 관급공사 분리발주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경우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사는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입법예고 기간(5월20~2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분리발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협회는 의견서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철폐가 전제되지 않은 전문업계의 분리발주 의무화 주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종합건설업자의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배제시키는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공종별 공사 관리로 인한 발주자의 업무증가·예산낭비, 해당 공사를 책임시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게 돼 업종·공종 간 하자책임 불분명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통합발주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관련업체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계설비협회는 의견서에서 “기계설비공사는 도내 공공건축물 발주 시 대부분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되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직접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설계금액 50%이하의 저가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안 취지에 동감했다.
태진건설(주) 역시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는 설계금액 50% 이하의 최저가 하도급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 어음 발행, 대물지급 만연, 산재사고 은폐 강요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합건설업체의 수익만 불려주는 불합리한 발주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정의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건설공사에 포함해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 확보, 기계설비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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