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없이 죽는 약' 밀반입…우울증 앓던 3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자살 글을 올린 A씨(27·여) 등 여성 3명을 SNS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해 "먹으면 고통 없이 죽는 약이 있는데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걷어 1500달러 상당 'P약품'을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강씨는 범행 한달여 전 죽음에 이르는 약을 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P약품을 알게 됐고 함께 약을 먹을 사람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씨에게 약품을 구매해달라며 돈을 건넨 A씨 등 3명은 보호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P약품은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일명 '고통 없이 죽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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