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남·녀 징역형 선고…法 "불특정 다수에 피해"

男 징역 4년6개월·女 징역 3년6개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실행에 옮긴 여성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실행에 옮긴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실행에 옮긴 여성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강씨는 2014년 7~8월과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및 강원도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최씨가 촬영해온 동영상을 다른 남성 2명에게 판매·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기간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등 6곳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샤워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게 징역7년을, 최씨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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