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주 남성 “120만원에 동영상 일부 팔았다”

경찰, 동영상 구매자 및 동영상 유포 추정 20명 수사

27일 오후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공범 강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8.27/뉴스1 / (용인=뉴스1) 고성준 인턴기자 ⓒ News1

(용인=뉴스1) 권혁민 김평석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가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로부터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몰카 동영상 중 일부를 120만원에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강씨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구속된 몰카 촬영자 최모(26·여)씨와 2013년 가을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본인이 몰카 촬영을 제의했고, 최씨가 “돈만 주면 하겠다”고 승낙하면서 물놀이 시설 등의 여성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몰카 촬영 이후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방법·각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촬영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범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 2개소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노트북들을 분석중이다.

특히 강씨가 자주 사용했던 노트북은 지난달 17일 OS(운영체제)를 재설치(포맷)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동영상 유포자로 추정되는 48개 아이피 중 20명을 특정해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m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