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2억여원 받은 성남시장 전 선거대책본부장 징역형
뇌물받은 전 성남시 공무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대호
(수원=뉴스1) 최대호 = 지자체가 시행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출신 인사와 전 성남시 공무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6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원과 추징금 9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권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금품을 수수하고 퇴직 후에도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공무원의 집무집행 공정성,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성남시의 우수저류조 공사를 하도급 받은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억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4년에는 군포시의 근린공원 공사를 C업체가 수주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성남시 맑은물사업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9~10월 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박모(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012년 2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배관공사 등을 B업체가 수주하도록 힘써주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5000만원을 차용하고, 퇴직 후인 2013년 1월 A업체의 우수저류조 공사 수주를 위해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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