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女'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최대호
(수원=뉴스1) 최대호 =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해 공범 남성에게 건넨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여)씨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치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강모(33)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7~8월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85분 분량이며 약 200여명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최씨에게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씨는 27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장성의 한 도로 휴게소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현재 용인동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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