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대책 보니…감시원 출동·반입하면 삐삐~
피해 여성들 손해배상 청구 대비해 법률자문 구하기도
- 권혁민 기자, 김평석 기자, 황준 기자
(용인=뉴스1) 권혁민 김평석 황준 기자 = '워터파크 몰카' 에 등장한 국내 대형 워터파크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26·여)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 등 모두 4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들은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방문객 절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A워터파크는 사건 직후 남·여 각각 3곳의 탈의실에 각 실마다 3명의 감시요원을 투입했다.
감시요원들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 운영 시간 내내 업장을 돌며 사진(동영상) 촬영 방지를 위한 순찰 업무를 맡는다.
몰래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구입도 검토 중이다.
A워터파크 관계자는 "굳이 카메라와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은 샤워실에 전자제품을 가지고 입장하면 경보음을 알려주는 감시 장비의 구입·설치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상 속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몰카 동영상이 유포된 직후 정문 입구와 실내 곳곳에 몰카와 신체 접촉 주의 내용을 담은 '주의사항' 안내판 27개를 설치했다.
강원도 B워터파크는 샤워실과 탈의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을 선별해 퇴장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적발·퇴장시키는 동시에 사우나 등 내부 곳곳에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구를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C워터파크는 '촬영 금지' 안내물을 추가로 비치하는 한편 근무자 보강 및 순찰 강화에 초점을 뒀다.
또 사우나와 샤워실 입장 시 휴대폰 및 기타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각종 사고 시 이용객이 직원에게 곧바로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비상벨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한강 D야외수영장은 직원들에게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이용자 특별 감시 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워터파크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이용 과정에서 동요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 안전한 놀이공간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던 중 3개 장소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 해당 워터파크 3곳의 모든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25일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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