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2020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군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정,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된다.

도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진을 위해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기존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개선, 녹색건축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 마련,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경기도 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용, 녹색건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핵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현재 수원시, 오산시(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평택시(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등에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시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실천하고,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은 기존 대비 60%, 비주거용 건축물은 30% 정도 설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2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도 건축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거용 기존건축물의 63%, 비주거용 기존건축물의 68%에 대해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2개소(경로당, 마을회관)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국가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연계해 녹색건축과 관련된 사업 및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 녹색건축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녹색건축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건축·도시·녹색건축의 실행업무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로 설립된다. 경기도 녹색건축팀 담당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 본부 내 녹색건축·에너지 효율 담당 실무자를 파견받아 구성한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국내 녹색건축시장은 2008년 5%에서 2030년 33.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기초단계여서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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