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15일 자정부터 중앙시장 장터길 일방통행로 지정"
-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폭 8m인 이 도로는 중앙전통시장과 이어져 이른바 ‘장터길’로 불린다.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성남시 수정구는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고 지난달 14일 일방통행 도로로 고시됐다.
구는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수정구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쇼핑환경이 개선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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