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다투고 몸에 시너뿌린 40대…담배 피우려다 참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 인수 문제로 점주와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분신해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과 다툰 후 분신을 시도한 40대가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 점포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층 점포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밀린 월세문제로 집주인과 다툰 후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가 난 허씨는 '분신하겠다'며 온몸에 시너를 뿌렸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A(32)씨가 허씨를 만류,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허씨는 시너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순간 불은 온 몸으로 옮아 붙었고 허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가게 전체로 번진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른 층에 있던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일에는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김모(51·여)씨가 마트 인수 관련 계약금 반환 요구 도중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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