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매설 고압선 절단… 한전, 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중 현장 근로자가 고압선을 절단하면서 단전 등 피해가 발생하자 한전이 시공사에 보상을 비롯한 전적인 책임소재를 떠넘겨 논란이다.
해당업체와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A업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신흥로 대로개설공사 도중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다가 강관이 돌출하자 시에 문의해 '불용상수도관'이라는 답변을 받고 절단했다.
하지만 관 내부에 있는 특고압선로까지 절단하면서 인부는 감전돼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인근 건물이 일시적으로 단전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민원피해가 발생했다.
업체는 사고발생 즉시 한전에 신고해 30분 만에 복구됐다.
업체와 시는 "고압선이 60cm 아래로 매설돼야 함에도 50cm가량에서 발견됐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고압선 알림표시도 없었다"며 일부 한전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한전은 고압선 파손복구비로 8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업체에 청구했고, 업체는 파손비를 보상하기로 하고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한전이 단전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건물주들의 보상비용까지 업체에 떠넘기면서 책임공방으로 비화됐다.
이는 한전이 사고 초기에 정전피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위배되는 행위라며 업체와 시는 반발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 담당자는 "고압선이 매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요청을 받은 바 없으므로 업체와 시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전은 정전민원이 발생하면 판례 등 법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다만 (업체에게 보상 받으라는) 안내만 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매설물 입회요청은 나를 거쳐야 하는데 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 한전관로라고 써 있지 않다고 해도 공사하면서 고압선인지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당연히 매설입회 요청서를 전자공문으로 보냈는데 한전에서 제대로 딴소리를 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취재기자에게 의정부시장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사장 등에게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다.
한편 업체는 "사고 발생 전 한전 지하매설물 담당자에게 수차례 선로이설에 대해 요청했음에도 협조가 안 이뤄졌다. 한전은 2만2900볼트의 살인병기를 부실감독해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와 한전 본사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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