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인들 “경기북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재판 받으러 서울까지… 경기북부 주민·법조인들 이중고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 법조계 인사는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지역법조계 이사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와 강원도 철원군 등 총 11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 담당인구는 330만여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경기북부 및 철원군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서 받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등 대중교통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철원, 연천, 가평, 파주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수차례 갈아타고 몇 시간을 이동해 2심 재판을 받는 등 사법기관 접근성 문제로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주민들은 1년에 1000여건 이상의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경기도민의 숙원이었던 수원고법 설치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맺었으나 경기북부지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해답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3심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라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모든 재판을 경기북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 내에서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은 경기북부, 울산, 인천 등 3곳 뿐이다. 춘천, 창원을 비롯한 다른 광역지자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찌감치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경기북부는 서울 인접지역 또는 안보 문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사법편의성 증대와 함께 법조계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역에는 28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플레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 변호사가 보험설계사직을 겸업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 지역 법조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정부지역 변호사, 법무사회 등 법조계는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범경기북부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문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위촉해 지역민들과 함께 본격적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추헌영 변호사는 "나라가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에 가지 않고도 모든 소송을 경기북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daidal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