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불법 알뜰주유소 정부지원금 환수 못해
현행 지침 상 시설개선자금 지급 후 1년간만 환수 가능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로부터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는 알뜰주유소가 1년 이상 알뜰상표를 유지했을 경우 각종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더라도 지원금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전하진(성남분당을·산업통상자원위)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목적으로 2012년 60억원(425곳), 2013년 53억7,200만원(314곳), 2014년 상반기 10억3200만원(62곳)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각각 집행했다.
이 같은 혜택에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알뜰주유소는 6월말 현재 전국 1062개소에 달한다.
이 중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올해도 6월말 현재 9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알뜰상표를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당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 에 각종 불법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적용을 시공업체가 시설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이 발각된 알뜰주유소 가운데 3곳은 이 지침에 의해 3100여만원의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설금 환수에 대한 예외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하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차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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