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박인비 父, 국익 차원에서 영장 기각”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폭력수준이 미미할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없는 점,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선수가 미국에서 열리는 나비스코 대회에 출전하기로 돼 있는데 박씨가 매니저로 다음날 같이 나가기로 했었다. 골프라는 경기가 마인드도 중요한데 아버지가 조사를 받으면 제대로 (경기를)할 수 있겠느냐”며 “국익적인 측면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 자체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엄하게 했었어야하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검이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발생한 사안을 ‘국익’ 등을 이유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본부는 11일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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