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부당"
위탁업체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승리
- 이상휼 기자
(의정부·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민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동두천시가 주식회사 푸른환경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푸른환경은 동두천시에 1억122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푸른환경은 2011년 3월8일부터 2013년 3월7일까지 2년간 동두천시와 관내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4억4515만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다.
동두천시는 "푸른환경이 7명의 청소종업원을 고용하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4명만 고용해 시를 속여 나머지 3명 몫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엉터리 청소용역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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