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 무죄 판결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0일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지모(61)씨와 조모(51)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보궐선거에 앞서 유리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상대방 후보에게 불출마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다고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에 앞서 경쟁 후보자를 매관매직하는 방법으로 불출마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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