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비 '불법전용' 논란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교사 한 명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교원 처우개선비를 4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서. 출처=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 News1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교사 한 명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교원 처우개선비를 4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서. 출처=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 News1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교사 한 명당 월 35만원씩 지원하던 교원 처우개선비를 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과 함께 5만원 증액분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급한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지출해 “돈이 없다”며 5만원을 뺀 나머지 35만원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회 측은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될 돈이 타 사업비로 사용된 것은 엄연한 ‘불법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연합회 한 관계자는 “상부기관이 정한 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엄연한 예산 불법전용이다”며 “도교육청은 교원 처우개선비 증액 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 유치원 교사들이 받지 못한 처우개선비를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액분을 엉뚱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등 다급한 교육 사업에 우선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추경에 5만원 증액분을 포함하려 했지만 예산부서가 거절해 어쩔 수 없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어떡하든 증액분을 포함시켜 처우개선비 모두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는 총 8500여명으로 이들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덜 받고 있는 교원 처우개선비는 42억5000만원(10개월분 1인당 50만원)에 이른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덜 주는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 대구시교육청 등 3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증액분 사실을 숨겨오다 들통나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1~8월까지 미지급한 교원 처우개선비를 소급해 지급 중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