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김성기 가평군수 혐의 부인… 보석 신청(종합)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김 군수는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가성 돈을 준다거나 산하기관 단체장직을 제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후보자 매수 관련 제의는 지모(60·전 가평군의장)씨가 말한 것이고 스스로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군수는 후보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후보매수를 논의할 당시 김 군수가 매수에 동조하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김 군수로부터 A씨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구속요건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김 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다음 기일부터 양측의 법정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 앞서 유력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후보 미등록 대가로 5000만원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제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씨와 조모(50)씨는 김 군수의 사주를 받고 선거브로커로 나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같은 고교 동문 또는 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관매직 제의를 받고 군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김 군수는 변호인 9명을 선임했다. 이날 가평군민 등 80여명이 법정에 몰려들어 이목을 끌었다.

한편 가평군은 양재수 전 군수, 이진용 전 군수에 이어 김성기 군수까지 모두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된 비리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