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관위, 상대후보 비방한 A후보자 고발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A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공보 11면에 “○○○, 문중 땅 보상금 9000만원 횡령혐의 피소” 등 과거 신문보도에 실린 기사제목을 발췌해 알리는 방법으로 B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상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후보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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