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기 가평군수 등 3명 구속기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은 김 군수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쟁후보 A씨를 설득해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한 전 가평군의회 의장 지모(60), 선거브로커 조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다.

김 군수는 자신의 보궐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지씨에게 1500만원, 조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당초 김 군수가 조씨를 불러 선거운동 조력을 요청하자, 조씨는 "지씨의 말이 A씨에게 먹힌다"고 제안했고, 김 군수와 지씨는 4월4일 유력 가평군수 예비후보였던 A씨를 찾아가 매수했다.

이때 조씨는 가평군청에 근무하는 자신의 동서를 사무관으로 승진해달라고 김 군수에게 청탁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가평군에서 매입해줄 것도 청탁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당선 후 변심했다. 김 군수는 조씨에게 약속했던 동서 승진문제와 부동산 매입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격분한 조씨는 8월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록 제보자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 중대하게 관여했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A씨의 사망 전 자필메모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수집으로 범행입증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공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행위를 발본색원해 협조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전임 두 명의 군수가 낙마한 사례를 알고도 당선만 되면 상관 없다는 식의 범죄를 저질러 군민에게 상처를 입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평군은 양재수 전 군수, 이진용 전 군수에 이어 김성기 군수까지 모두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된 비리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