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구속영장 발부…전직 의장도 구속

法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임창현 판사는 1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가평군의장 지모(6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4·24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조모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 불출마를 약속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김 군수는 조씨에게 당선 이후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권을 보장키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씨 등은 김 군수와 조씨의 중간에서 후보사퇴 대가성 돈거래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9703표로 38.12%를 획득해 당선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