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14일 영장실질심사

  • 이상휼 기자

2013.10.14 오전 02:33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김 군수는 4.24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 불출마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13시간동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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