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궁평지구 일반공업지역 변경
- 정원평 기자
(경기 광주=뉴스1) 정원평 기자 = 광주시는 용도지역 현실화 및 기업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8회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 됐다고 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9만6801㎡에서 20만4003㎡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으며,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가 가능해졌고, 그간 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됐던 공장 등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등 남은 절차를 이행, 10월말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은 1974년 경안도시계획수립시 장지동 일대에 16만8000㎡를 최초 결정한 이후 40년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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