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방부 명령 어기고 이천 특전사 사격장 공사 강행 의혹

LH, 대우건설은 수해방지공사 주장
1차 환경부 적발 때 했던 주장 되풀이

한국토지공사와 대우건설이 국방부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공사중인 사격장 예정부지. © News1 정원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우건설이 국방부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LH와 대우건설은 수해방지공사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지난달 환경부에 사전공사로 적발될 때에도 써먹은 해명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LH에 경기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 사업 중 공용화기 및 자동화사격장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전공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 조사에서 적발됐으며 국방부는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원상복구와 하절기 수해예방공사 조치완료를 지시했다.(뉴스1 5월 14일자 보도)

하지만 20일 뉴스1이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되메우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장암리 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 정태근 위원장은 “국방부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끊임없이 공사가 계속됐다”며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에 있던 산 하나를 다 덜어내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진행에 대해 “국방부가 지시한 대로 원상복구 공사와 함께 수해방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방지공사에 대해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배수관로를 설치한 후 노출된 배수관로를 흙으로 덮고, 노출된 경사면을 안정화 시키는 공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해방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내 원상복구를 위해 파내는 토사를 현장내 낮은 지역에 부어 되메우기를 하며 다짐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 © News1 정원평기자

시공사측이 되 메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당초 공사 계획대로라면 30M 높이로 되 메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해방지공사를 빙자해 본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표수를 유도하고 침사지를 만들기 위해 성토를 하고 있으며, 비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국방부에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공문에는 “인근 하천에 토사유입,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바 배수로 및 도사유출 방지 둔덕 등 설치, 침사지 설치·운영 및 침사의 적기제거 등의 철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했다.

정태근 위원장은 “며칠 전 내린 비에도 흙탕물과 함께 대규모의 토사가 마을로 쏟아졌다”며 “앞으로 100mm 정도의 비라도 내리면 마을 전체가 쓸려 내려갈 형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주 내린 비에 마을과 인접한 경계에 설치한 침사지가 터져 나갔다. 주민들은 침사지가 터지면서 대규모의 흙탕물과 토사가 휩쓸려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 News1 정원평기자

현장에서는 검은색을 띤 흙도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 흙은 사격장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반입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흙은 산 너머 현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흙을 말리기 위해 펼쳐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흙을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무슨 용도로 반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LH관계자는 21일 현장점검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은 흙은 표토층이다.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 표토를 덮고 식생을 하기 위해 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와 대우건설이 원상복구 후 식생을 위해 인근 특전사 공사현장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하는 검은색을 띤 흙이 대규모로 쌓여 있고 표면이 다져져 있다. © News1 정원평기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달 23일이다.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원상복구 공사의 진척률은 얼마 되지 않고, 되메우기 와 다짐 공사는 사격장 공사 예정지 전체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LH와 대우건설의 사전공사 강행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해방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체가 기부채납사업이라 공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전공사와 관련해 LH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후 공사강행여부는 승인기관인 국방부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LH와 대우건설이 수해방지 공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예정부지 공사현장. 본공사는 사진 우측에 보이는 경사면의 상단까지 되메우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사 관계자가 설명했다. © News1 정원평기자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