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칙없는 '주먹구구' 가로등 공사…"부채만 키울뿐"

정부의 가로등 설치 기준법 저촉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들이 만든 내부지침마저 무시한 채 무리한 가로등 공사에 나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스1 1일자 보도>

전문가들은 지침보다 약 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LH의 위법행위가 지속될수록 부채와 심각한 전력난만 키울 따름이라고 쓴 소리를 내 뱉고 있다.

10일 동종업계는 뉴스1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털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2010년 가로등주의 간격을 도로 폭과 등주높이, 조명률 등을 착안해 설계하되, 단 등주의 간격을 ‘35m 이상 띄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정보통신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2007년 국토해양부가 정한 새 도로조명 관리지침(KS A3701)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LH는 기존 조도(lux) 방식이 아닌 국제기준(CIE)인 휘도(cd/㎡) 기준에 맞춰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휘도설계에 의한 가로등주의 간격은 35~48m로, 조도(18~22m) 보다 2배 이상 그 폭이 넓어져 설치비와 향후 발생할 유지보수비, 전기소비량 등을 큰 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휘도는 노면의 일정부분만 밝게 하는 조도와 달리 빛을 고루 분산해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LH가 정부의 지침과 맞물려 만든 내부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 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면서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지닌 LH의 이 같은 방만한 경영은 부채만 더 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보다 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행위는 설치비용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규모의 유지보수비용과 전기소비량만 늘릴 뿐”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의 위법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은 이와 관련 전국 신도시 내 가로등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LH 도시환경사업처 담당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LH는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 이상(왕복 6~8차선)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업계에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