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초등학교 위치조정해야"…망포3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원 부지(21만6956㎡, 망포 3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자문했다.

시는 앞서 2009년 수립된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망포동 46-2번지 일원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역세권 일원 생산녹지지역은 21만5293㎡ 줄어들고, 자연녹지지역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4만2824㎡, 17만2469㎡ 늘어난다.

주거지역에는 최고 높이 30층 규모의 아파트 등 2300세대(21개동)가 들어선다.

이 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고층공동주택 25% 이하, 200% 이하, 저층공동주택 60% 이하 180% 이하를 적용받는다.

망포동 47-8번지 일원 부지(1만2681㎡)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선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이하, 180% 이하를 적용받으며, 6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그러나 "신설 초등학교가 지구 위쪽에 배치돼 학생들이 다니기엔 거리가 멀다"며 "중학교 인근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자문내용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자문내용과 주민공람공고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확정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당선 연장선이 지나는 망포역 일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결정고시되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