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로등 위법 공사 "새정부에 찬물끼얹는 행위"
LH공사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관련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뉴스1 2월 15·17·18·21·24일자 보도>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새 도로조명 관리지침(KS A3701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조도(Lux) 방식의 가로등 설치를 없애고 국제기준(CIE)인 휘도(cd/㎡) 기준으로 바꿔 두 배 이상의 설치비용과 전기소비량 등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개정 사유다.
휘도설계에 의한 가로등의 간격(35~48m)은 조도(18~22m) 보다 2배 이상 넓어져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전기세 등의 예산절감은 물론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시켜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점까지 있다.
해당지침은 예산절감을 줄곧 강조해 온 박근혜정부와도 상응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상당수 OECD 회원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이 법을 도입해 정착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지침이 개정된지 10년이 가깝도록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 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공사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조차 이 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구 조도에 의한 가로등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지침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정부의 지침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면서 “해당 기관들의 이 같은 위법 행태는 결국 전력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들의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이 추세라면 앞으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더 증설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뉴스1 취재결과 A지자체는 LH가 가로등 설치 기준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일자 그때서야 관련지침서를 뒤져보는가 하면 B지자체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의 발의로 어쩔 수 없이 정부지침에 따른 조례개정에 나서는 한심한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LH와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보다 1.5~2배 많은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향후 막대한 규모의 예산낭비와 심각한 전력난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들의 위법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 이상(왕복 6~8차선)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업계에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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