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징역 20년
재판부는 “공제회 실적을 부풀려 교수들로부터 공금을 모은 뒤 개인용도 일부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문란해졌으며 교수들이 경제적 힘든 상황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횡령죄의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7년~16년 6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이 없는 유사수신법 위반 부분까지 더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높게 구형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교수 500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에 맡긴 공금 6771억원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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