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관리지침 '유명무실'…국토부 "LH 감사 못해"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로등 설치기준법을 따르지 않아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기소비량 등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데도 당국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뉴스1 12·14·15·17·18일자 보도 참조>

19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12월 기존 조도(lux) 방식의 도로조명 설치 기준을 없애고 국제기준(CIE)인 휘도(cd/㎡) 방식의 새 도로조명 관리지침(KS-A3701)을 개정했다.

가로등간 설치간격을 18~22m(6~8차선 기준)로 했던 과거의 조도방식을 휘도기준(최소 30~48m)로 바꿀 경우 약 1.5~2배 이상의 설치비용과 전기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개정이유다.

정부는 휘도기준의 가로등이 심야시간 교통사고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개정 이유로 꼽았다.

조도에 의한 가로등 설계는 격등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심야시간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게 해 교통사고 원인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정부는 조도는 노면 일정부분만 밝게 하지만 휘도는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시켜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어 과거 조도에 의한 설계를 금하고, 휘도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아 막대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도 정작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당국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LH공사가 정부의 가로등 설치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숱한 지적에도 당국은 관리감독과 감사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LH가 정부가 정한 도로조명 관리지침을 위배했다 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국토부가 LH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한 사실상 LH가 어떤 법을 위배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LH는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업계에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lyh@news1.kr